2020년 3월 9일~22일 예방적 코흐트격리시설 지정
김민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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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3.24 17:21
1. 본 원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41조 및 제46조,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하여, 코로나-19 사전차단을 위해 3월 9일부터 「위험구역」으로 설정되었습니다.
2. 이에 따라 애명다온빌은 2주간 예방적 코흐트 격리시설로 지정되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합니다.
가. 지정기간: 2020. 3. 9.(월) 00:00 ~ 22.(일) 24:00, 2주간
나. 참여대상: 종사자 43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