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시설 명칭 변경에 따른 알림

김미애 0 1479

안동시 노인장애인복지과-7490 (2019.9.2)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신고가

[장애인복지법] 제5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의가 아래와 같이 수리되어

알려드립니다.


변경신고 수리내역

* 변경전 : 애명요양원

* 변경후 : 애명다온빌

* 변경일 : 2019.9.2 

0 Com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