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명칭 변경에 따른 알림
김미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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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9.06 10:57
안동시 노인장애인복지과-7490 (2019.9.2)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변경신고가
[장애인복지법] 제5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의가 아래와 같이 수리되어
알려드립니다.
변경신고 수리내역
* 변경전 : 애명요양원
* 변경후 : 애명다온빌
* 변경일 : 2019.9.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