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민 권리증진

상담
  • 고충이나 욕구가 있을 경우 본인이 직원에게 상담요청
  • 고충이나 욕구가 있을 경우 담당직원이 대변하여 상담요청
  • 본인이나 담당 직원이 고충이나 욕구가 있을 경우 원가정과의 상담요청
  • 입주민 중심의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
  • 다양한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욕구증진 및 인간다운 삶 영위
  • 신체적 · 정신적 장애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
서비스 지원
  • 입주민 상담(추가예정)

  • 인권지킴이단(추가예정)

  • 입주민 자치회(추가예정)


  • 건의함

  • 고충함

  • 국가인권위 진정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