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
- 고충이나 욕구가 있을 경우 본인이 직원에게 상담요청
- 고충이나 욕구가 있을 경우 담당직원이 대변하여 상담요청
- 본인이나 담당 직원이 고충이나 욕구가 있을 경우 원가정과의 상담요청
- 다양한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욕구증진 및 인간다운 삶 영위
- 신체적 · 정신적 장애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
입주민 중심의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
서비스 지원
입주민 상담(추가예정)
인권지킴이단(추가예정)
입주민 자치회(추가예정)
건의함
고충함
국가인권위 진정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