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20년 3월 9일~22일 예방적 코흐트격리시설 지정

김민규 0 621

1. 본 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41조 및 제46,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하여, 코로나-19 사전차단을 위해 39일부터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.

2. 이에 따라 애명다온빌은 2주간 예방적 코흐트 격리시설로 지정되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합니다.


  가. 지정기간: 2020. 3. 9.() 00:00 ~ 22.() 24:00, 2주간

  나. 참여대상: 종사자 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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